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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관련 정보!

2019년 장애인혜택 or 복지시설안내 기준! 참고

by 정신적으로건강한남자 2019. 10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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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_장애인복지시설_사업안내_3권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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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~6급 공통 ( 심하지 않은 장애 및 심한 장애 )

1. 지하철, 전철 요금 100%

2. 철도요금 1∼3급 : 50% 감면(보호자 1인 포함)

4∼6급 : 30% 감면(KTX, 새마을호는 토·일, 공휴일 제외 주중에 한함)

3. 대한항공(1∼4급) 50%, (5∼6급) 30% 국내선 할인

아시아나항공(1∼6급) 50% 국내선 할인 (1∼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)

4. 연안여객선운임 1∼3급 50%(1∼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)

4∼6급 20% 할인

5. 전화요금 50% 할인(시외통화 3만원이내, 114요금 전액 면제)

6. 이동통신요금 할인(신규 가입비 면제,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%)

7.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(10부제 적용제외,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)

8. 고속도로통행료 50% 할인

(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, 7∼10인승 승용차, 12인승 이하 승합차, 1톤 이하 화물차)

9. 고궁, 국․공립 공원 무료 입장(1∼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)

10 국․공립 공연장 50% 할인(1∼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)

11. 공공체육시설 요금 50% 할인(1∼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)

* 공공체육시설 : 생활체육관, 수영장, 테니스장, 스키장

12.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* 시설종류별 대상 장애인 상이

13. 무주택 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(청약저축 관계없음)

14.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1∼2급 30%, 3∼4급 20%, 5∼6급 10% 할인

15.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90% (의료급여수급권자 100%) 실시

*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

16. 장애아 보육료 지원(만 12세 이하 장애아동)

17. 장애아 가정양육수당 (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장애아동

18. 소득세 인적 공제 :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

19. 장애인 의료비 공제 :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의 15% 공제 (총소득의 3% 초과분에 한함)

20.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: 특수교육비 전액의 15% 공제

21. 언어발달 지원(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,청각,언어,지적,뇌병변, 자폐성 등록 장애인, 만12세미만 비장애아동, 전국가구평균소득 100% 이하)

22. 발달재활 서비스(만 18세 미만 장애아동, 뇌병변,지적,자폐성,언어,청각,시각장애, 전국가구평균소득 150% 이하)

23.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및 가족휴식 지원 (전국가구평균소득 150% 이하)

24.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(만 19세 이상 의사결정 지원 필요한 사람, 전국가구평균소득 150% 이하)

25.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(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·사산 포함)

1~3급 ( 심한 장애 )

1. 장애인연금 : 1∼2급, 3급중복 * 연령, 소득,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

2. 장애수당 : 3∼6급(3급중복 제외) * 소득,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

3. 장애아동수당(만18세 미만) * 등급, 소득,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

4. 활동지원서비스(만6세 이상 64세 이하)

5. 장기요양보험료 경감(1∼2급 30% 할인)

6. 직장내 보조공학기기, 근로지원인 지원(1∼2급, 특정유형 3급)

7.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(1∼3급, 만 18세 미만, 전국가구평균소득 100% 이하)

8.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할인

9. 전기요금 정액 할인(월8천원 한도)

10. 지방세(차량취득세, 등록세, 자동차세) 면제 (시각4급 지자체 감면조례에 의함)

(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, 7∼10인승 승용차,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, 1톤 이하 화물차, 이륜자동차 중 1대)

11.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

※ 재외국민,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일부 서비스 제한 가능

연관정보

http://bit.ly/장애인기준및신청절차

http://bit.ly/장애인등급폐지개편안

http://bit.ly/장애인활동보조인자격취득방법

 

○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(3)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제3권 : 거주시설, 지역사회재활시설, 직업재활시설, 생산품판매시설, 의료재활시설 등

※ 목차

제 1장 : '19년 개정사항 안내 / 1

제 2장 : 장애인 거주시설 / 38

제 3장 :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/ 190

제 4장 :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/ 242

제 5장 :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/ 354

제 6장 :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/ 398

제 7장 : 부록 / 408

출처 : 보건복지부

 

※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-> 정보 -> 법인/시설/단체 -> 573번 게시글 참조

http://www.mohw.go.kr/react/jb/sjb0601vw.jsp?PAR_MENU_ID=03&MENU_ID=03160501&page=1&CONT_SEQ=347894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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