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복지1 2019년 장애인혜택 or 복지시설안내 기준! 참고 1~6급 공통 ( 심하지 않은 장애 및 심한 장애 ) 1. 지하철, 전철 요금 100% 2. 철도요금 1∼3급 : 50% 감면(보호자 1인 포함) 4∼6급 : 30% 감면(KTX, 새마을호는 토·일, 공휴일 제외 주중에 한함) 3. 대한항공(1∼4급) 50%, (5∼6급) 30% 국내선 할인 아시아나항공(1∼6급) 50% 국내선 할인 (1∼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) 4. 연안여객선운임 1∼3급 50%(1∼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) 4∼6급 20% 할인 5. 전화요금 50% 할인(시외통화 3만원이내, 114요금 전액 면제) 6. 이동통신요금 할인(신규 가입비 면제,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%) 7.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(10부제 적용제외,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.. 2019. 10. 15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