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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단투기 과태료 등기 답변입니다
현재 무단투기 과태료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현장에서 적발 당했을 경우 위반확인서를 통하여 주소지를 적어 그 해당 주소지에 등기를 발송 하는 방법도 있지만
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번호에 등록된 주소로 등기를 발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질문자님께서 주민등록주소지가 해당 집주인 위치로 돼있다면 그렇게 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. 만약에 CCTV로 적발 될 경우는 차량을 통해서 무단투기 했을 경우만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등록된 주소로 발송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. 투기하는 장면만으로는 행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부과하기 어렵습니다. 질문자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관할 무단투기 부서에 전화하여 담당자를 통하여 이름과 주민번호를 말 해주시면 담당자께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행했는지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 담당자 확인 방법은 해당 시청 사이트에 들어가 무단투기 라고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으실 것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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